2026-1학기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
- 시스템경영공학과
- 조회수661
- 2026-04-28
안전교육 관련 문의사항 : 안전보건팀 02-740-1889
1. 관련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훈련)
2. 위 관련하여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의무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
대상자들이 기한내에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다 음
가. 운영기간: 2026. 3. 3.(화) ~ 2026. 6. 19.(금)
※ 권장 이수 기한: 2026. 3. 31.(화)
나. 운영방법
1) 신규연구활동종사자: 집체교육(오프라인) 실시(별도 안내예정)
2) 기존 연구활동종사자
- 온라인교육: 본교 안전정보망 접속 수강 실시(http://safety.skku.edu)
- 수강내역: 인사캠(5과목) 및 자과캠(6과목) 공통과목을 수강
3) 랩미팅 안전교육: 연구실 책임자 랩미팅 주관 시 안전교육 실시(별도안내)
4) 연구실 책임자 교육: I-campus 연구실책임자 전용 과목 생성(별도안내)
다. 협조사항: 소속 교강사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

감사합니다.
발전기금





